회계규정 제27조 (익명의 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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