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익명의 민원 처리)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27조(익명의 민원 처리)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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