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7조 (익명의 민원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익명의 민원 처리민원사항처리하지익명참고하거나처리부서민원인이분명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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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민원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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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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