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7조 (민원처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 중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된 사항은 직접 그 요구기관에 보

고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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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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