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민원처리결과 보고)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 중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된 사항은 직접 그 요구기관에 보
고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37조(민원처리결과 보고)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 중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된 사항은 직접 그 요구기관에 보
고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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