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46조(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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