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6조 (조정사항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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