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3조 (대리인에 의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
1.정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민원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민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4.변호사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
1.류를 제출받아 민원사항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대리인의 인적사항
3.대리인 선임사유
4.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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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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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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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