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리인에 의한 접수)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
정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민원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민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변호사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받아 민원사항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 선임사유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