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3조 (대리인에 의한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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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

1.정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민원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민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4.변호사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

1.류를 제출받아 민원사항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대리인의 인적사항
3.대리인 선임사유
4.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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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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