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민원사무의 예외)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 "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
는 공법인(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회 등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
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중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
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
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
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자(2016. 5. 24. 개정)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2016. 5. 24. 신설)
본회 등의 임직원 인사와 관련되어 압력, 청탁, 부탁, 관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2016. 5.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