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조정사항 통보) 위원회가 조정(제47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조정내
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2016. 5. 24. 개정)
제45조(조정사항 통보) 위원회가 조정(제47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조정내
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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