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5조 (조정사항 통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조정(제47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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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조정사항 통보) 위원회가 조정(제47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조정내

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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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조정(제47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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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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