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구비서류의 한정 등)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원사항의 접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10조(구비서류의 한정 등)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원사항의 접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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