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0조 (구비서류의 한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원사항의 접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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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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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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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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