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0조 (구비서류의 한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구비서류의 한정 등민원서류구비서류민원사무민원사항뒷받침하거나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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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원사항의 접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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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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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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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