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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회계규정 · 제10조

회계규정 제10조 · 구비서류의 한정 등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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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구비서류의 한정 등)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필수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원사항의 접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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