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민원 처리상황의 안내
법령·민원서류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17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민원 처리상황의 안내
법령·민원서류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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