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7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의 운영민원전자민원창구신청·접수·이송법령·민원서류민원사무처리결과처리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1.할 수 있다.
2.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3.민원 처리상황의 안내
4.법령·민원서류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5.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
6.치를 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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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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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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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