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7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
1.할 수 있다.
2.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3.민원 처리상황의 안내
4.법령·민원서류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5.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
6.치를 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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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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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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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