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5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는 당해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16. 5. 24. 개정)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서류를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