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5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민원서류민원인이처리할처리이상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는 당해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16. 5. 24. 개정)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서류를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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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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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