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5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는 당해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16. 5. 24. 개정)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서류를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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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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