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는 당해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16. 5. 24. 개정)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서류를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