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회계규정 · 제25조

회계규정 제25조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같

은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는 당해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16. 5. 24. 개정)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서류를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