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7조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
일과 공휴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평일의 근
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 하되, 본회 비영업
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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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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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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