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7조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복무규정처리기간즉시시간산입단위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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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

일과 공휴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평일의 근

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 하되, 본회 비영업

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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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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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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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