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7조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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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 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

일과 공휴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평일의 근

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 하되, 본회 비영업

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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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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