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3조 (민원관련 서류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분쟁조정위원회 : 10년. 민원처리 : 5년.
민원관련 서류 등의 보존민원처리민원분쟁조정위원회다수인관련민원관련집중관리민원사무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위원회 : 10년

민원처리 : 5년

집중관리 민원처리 : 5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 5년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사무 :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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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분쟁조정위원회 : 10년. 민원처리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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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