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3조 (민원관련 서류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위원회 : 10년
민원처리 : 5년
집중관리 민원처리 : 5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 5년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사무 : 3년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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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