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0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단순 질의민원은 5영업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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