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단순 질의민원은 5영업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2016. 5. 24. 신설)
제20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단순 질의민원은 5영업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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