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0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기타민원제1항에도처리기간처리부서질의민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단순 질의민원은 5영업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2016. 5. 24.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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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부서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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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