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6. 5. 24. 개정)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피해구제 또는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
의를 유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
민원분쟁조정신청에 관한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의 결정에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이 이의
를 제기한 사항
민원분쟁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이상 이거나 민원분쟁조정신청 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
되는 사항(단,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귀책유무 및 그 범위를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
운 사항
민원분쟁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별 민원분쟁조정신청의 심의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앙본부 위원회 : 본회 소관 사항의 민원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 위원회 : 각 지역(품목)농협·축협·인삼협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의뢰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의결결과
를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