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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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6. 5. 24. 개정)

1.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피해구제 또는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
2.의를 유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
3.민원분쟁조정신청에 관한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의 결정에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이 이의
4.를 제기한 사항
5.민원분쟁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이상 이거나 민원분쟁조정신청 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
6.되는 사항(단,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7.가능)
8.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귀책유무 및 그 범위를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
9.운 사항
10.민원분쟁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별 민원분쟁조정신청의 심의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본부 위원회 : 본회 소관 사항의 민원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지역본부 위원회 : 각 지역(품목)농협·축협·인삼협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의뢰한 사항
3.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의결결과
4.를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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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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