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7조 (조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은 이 준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조정의뢰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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