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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47조 · 조정의뢰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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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조정의뢰)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은 이 준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조정의뢰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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