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7조 (조정의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의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민원분쟁조정신청인한국소비자원지식·기술심의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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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은 이 준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조정의뢰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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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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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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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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