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조정의뢰)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은 이 준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조정의뢰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