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7조 (조정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은 이 준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조정의뢰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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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분쟁원인 규명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시설이 필요하여 자체 위. 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이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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