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0조 (신청의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의 대상본회위법·부당한불공정하다고귀책사유로정상적인거래관행행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본회 등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016. 5. 24.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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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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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