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0조 (신청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본회 등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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