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0조 (신청의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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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본회 등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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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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