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
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
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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