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1조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시정요구민원인반려·처리경과·소정구비서류외처리부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

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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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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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