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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회계규정 · 제31조

회계규정 제31조 ·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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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처리

기간 경과·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

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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