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전산시스템 운영 및 민원처리결과 공지)
본회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본회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유형별 처리결과 등을 반기 1회 이상 임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39조(전산시스템 운영 및 민원처리결과 공지)
본회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본회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유형별 처리결과 등을 반기 1회 이상 임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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