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9조 (전산시스템 운영 및 민원처리결과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본회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유형별 처리결과 등을 반기 1회 이상 임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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