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원서류의 이송)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로 이송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이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송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이송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당해부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문서에 우
선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처리부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중앙본부 각 부서 또는 지역본부로 분류된 민원사항은 당해 부서 또는 지역본부에서 직접 처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다른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