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6조 (민원서류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로 이송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이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송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이송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당해부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문서에 우
선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처리부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중앙본부 각 부서 또는 지역본부로 분류된 민원사항은 당해 부서 또는 지역본부에서 직접 처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다른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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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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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로 이송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이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송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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