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6조 (민원서류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로 이송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이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송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이송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당해부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문서에 우
선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처리부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중앙본부 각 부서 또는 지역본부로 분류된 민원사항은 당해 부서 또는 지역본부에서 직접 처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다른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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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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