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8조 (부서 간의 협조 및 협의기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서 간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요청한 부서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서 간의 협조 및 협의기구부서처리기간협조요청받협의기구협조요청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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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서 간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요청한 부서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협조 요청받은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회신기

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 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는 주요 민원사항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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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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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서 간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요청한 부서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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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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