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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28조 · 부서 간의 협조 및 협의기구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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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부서 간의 협조 및 협의기구)

부서 간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요청한 부서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협조 요청받은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회신기

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 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는 주요 민원사항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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