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의민원: 법령·정관·규약·다른 규정 등에 관하여 본회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

원

건의민원: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진정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민원

기타민원: 질의·건의·진정민원을 제외한 단순 질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집중관리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최초

접수하여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의 다수인관련민원 중 3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30세대 이상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3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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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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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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