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2조 (부의요청 생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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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의 신청내용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상기준과 일치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부의요청 생략)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의 신청내용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상기준과 일치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의를 생략하고 동 기준에 따라 당해 사무소장이 보상할 수 있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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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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