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2조 (부의요청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부의요청 생략)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의 신청내용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상기준과 일치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의를 생략하고 동 기준에 따라 당해 사무소장이 보상할 수 있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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