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0영업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영업일 이내
(2016. 5. 24. 신설)
제18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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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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