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9조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상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상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016. 5.

1.개정)
2.민원사무편람
3.민원서류처리부
4.민원신청서
5.민원접수증
6.민원상담부
7.민원사무관련 제 법규와 제 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8.제1항의 규정에도 민원사항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9.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지 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
10.용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작성․ 관리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