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민원상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016. 5.
개정)
민원사무편람
민원서류처리부
민원신청서
민원접수증
민원상담부
민원사무관련 제 법규와 제 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제1항의 규정에도 민원사항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지 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
용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작성․ 관리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