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본회 규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6.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규정이관계법령본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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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본회 규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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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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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본회 규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6.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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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