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본회 규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6. 5. 24. 전문개정)
제5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본회 규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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