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4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제23조제5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제23조제5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2016. 5. 24. 개정)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

下)한 것으로 보아 민원사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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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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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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