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4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제23조제5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2016. 5. 24. 개정)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
下)한 것으로 보아 민원사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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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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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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