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민원인이 제23조제5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2016. 5. 24. 개정)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
下)한 것으로 보아 민원사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