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2조 (회의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본부는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본부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