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의소집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본부는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본부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