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2조 (회의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본부는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본부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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