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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42조 · 회의소집 및 운영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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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회의소집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본부는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본부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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