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2조 (회의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및 운영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필요하다고과반수민원분쟁조정업무담당부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본부는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본부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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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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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