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3조 (서류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 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서류의 보완을.
서류의 보완 등보완기간민원서류민원인이민원인보완요구기간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

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1항의 보완요구는 문서·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

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요구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다.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되어 국내에 도달되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2016. 5.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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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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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 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서류의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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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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