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3조 (서류의 보완 등)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
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1항의 보완요구는 문서·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
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요구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되어 국내에 도달되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2016. 5.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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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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