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6조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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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5.

개정)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는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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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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