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6조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민원처리담당자민원사무위법ㆍ부당한처리과정주관부서처리부서민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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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5.

개정)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는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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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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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