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5.
개정)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는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36조(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6. 5.
개정)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는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