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조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당자의 보호)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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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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