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조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담당자의 보호담당자신체적·정신적예방·치유폭언이나안전시설민원인마련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담당자의 보호)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6. 5. 24. 신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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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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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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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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