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담당자의 보호)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6. 5. 24. 신설)
제4조(담당자의 보호)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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