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조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당자의 보호) 본회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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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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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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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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