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5조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3인 이상인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
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
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
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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