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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5조 ·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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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3인 이상인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

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

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

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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