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3인 이상인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
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
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
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2016. 5. 24.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