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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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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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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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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