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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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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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제3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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