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포장공간의 비율: 20퍼센트 이하
2.포장횟수: 2차 이내(다만,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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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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