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2 (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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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3.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4.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6.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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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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