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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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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