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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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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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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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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