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0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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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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