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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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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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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