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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9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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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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