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4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2.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할 것
3.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관광진흥법」 제79조제4호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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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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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0조의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1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제8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84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86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87조 · 준용제87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87조의3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