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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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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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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