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2026.6.30>
1.책임보험등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