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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9조 ·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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