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⑥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