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특구혁신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7.30>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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