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0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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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제53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제54조 ·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제55조 · 사후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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