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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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1.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표석(標石: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保護柵: 보호울타리)을 설치하는 행위
3.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를 하는 행위
4.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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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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