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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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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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제3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제41조 ·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제42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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