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4.7.30>
1.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규제자유특구계획"이라 한다)
3.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한다.
4.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6.30>
1.수도권을 제외한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2.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3.「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③삭제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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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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