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0>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산림청ㆍ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2.규제개혁,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⑨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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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제53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제54조 ·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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