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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 실증특례의 관리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9.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1.실증특례의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 및 내용
2.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ㆍ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권고의 처리 결과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6.3.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실증특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2.법령 정비 추진일정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5.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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